(조세금융신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비로는 현재 솔루션 개발업체로서 고객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은 DB암호화, 권한관리, 조회·출력기록 보관과 같은 접근 및 유출 방지기능 강화로 접근하고 있다.
DB암호화면에 있어서는 업종에 따라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내용이 상이한 상태이지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계정, 휴대폰번호와 같이 유출시 고객접촉 및 고객식별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는 방법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권한관리나 조회 및 출력기록의 보관과 같은 부분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되는 인터넷 쇼핑몰, 금융업, 통신업체와 같은 대규모 B2C업종에서는 이미 잘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나 중소기업 혹은 TM업체의 경우 개정 개인정보보호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CRM시스템(혹은 Call Center 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시 이러한 기능들이 갖춰진 솔루션인지를 사전검토하고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법 개정·시행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률요구 사항을 준수키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법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갖춰야 할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화된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요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객 DB구축을 위해 많은 초기투자를 해온 업체의 DB정보가 유출되어 기업의 엄청난 투자손실을 가져온다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기업매출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요인들을 방지할 수 있는 직접적 효과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이 퇴직하며 고객사 거래정보와 같은 중요한 기업의 영업정보를 손쉽게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애써 이뤄 놓은 거래관계 및 정보자산이 손쉽게 유출되는 빈약한 정보관리 현실을 감안할 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는 기업의 영업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정보유출 및 스미싱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는 아웃바운드 TM 업체의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도입된 두 낫 콜(Do Not Call) 제도와 같이 전화를 통한 개인접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웃바운드 TM업체들의 활로는 기업의 CRM 활동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영업(판매권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소멸예정인 마일리지 정보를 고지하면서 전화수신자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거나 아웃바운드 TM활동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제품소개를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B2B 사업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남으로 B2C사업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B2B 사업영역에서의 활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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