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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 채권의 회수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참고).
회수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회수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나.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또는 공공기관 등이 확인하는 경우
라.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회수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증권의 취득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투자가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일반투자가도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 등의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취득 관련규정이 아닌 해외직접투자 관련규정이 적용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참고).
3. 상계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참고).
4.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수출대금과 주식취득대금의 상계 및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거주자의 수출채권 등 채권의 회수는 변제기한의 도래 등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기한 내 곤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만기가 경과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외증권투자 또는 기타 해외보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규상 절차를 이행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 없이 해외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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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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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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