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신청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공릉 등 수도권 6곳 3674세대와 대전봉산 등 비수도권 8곳 4313세대 입주자 모집을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1156만 원에서 최대 7692만 원까지이며 임대료는 최저 5만 8000원에서 최대 30만 1000원까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서도 신청인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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