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협조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구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넌센스로,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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