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이 문제인 정부의 적폐청산 덫에 걸린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반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과 본사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감찰단은 이학수 사장이 수백억대의 공사를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알선·지시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최첨단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며 발주한 수조원대의 부산에코델타사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국가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자원공사의 내부문건 파기 의혹은 금년 초에 제기되어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진상조사에 나섰었다. 조사 결과 국가 기록물로 관리돼야 할 302건의 문건이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 국토부는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 사장의 내부직원 관리시스템에 대한 허점도 도마에 올랐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해, 발생 2년이 지난 올 5월에야 가해자에게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늑장대처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권 때 취임한 이 사장은 앞으로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다. 재임 중 이 사장은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 갖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위태위해하게 자리를 보전해 왔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 남은 임기에 대한 보장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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