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 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 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 음식업의 년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 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 표준소득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고소득율에 의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주요경비(주류 등 매입비용+월세+종업원 월급)등을 증빙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다 하여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규증빙 수취와 장부 기장은 매우 중요한 절세대책이며 꼭! 장부를 기장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용계좌 제도란?
○ 사업용계좌 제도란? 복식부기의무자(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과 주류·음료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수수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용계좌 제도도 의무사항이므로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및 사례는?
사례)2014년도 복식장부의무가 있는 유흥음식업자의 주대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 160,000,000원, 주류와 안주 등 경비합계 :130,000,000원,부양가족 포함 4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게산하시오.
6) 주의사항
○ 음식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연간 매출실적이 3,6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장부 기장은 필수적입니다.
◈ 서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 종업원 급여와 원천징수, 4대 사회보험
1) 종업원 급여 지급시 세금징수와 납부방법은?
○ 음식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종업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업원 급여 관련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담액은?(약16% 노1/2, 사1/2)
○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다음의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세율 및 신고·납부 기한은?
○ 유흥음식 주대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10%, 교육세30%가 추가됩니다.
○ 유흥주점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유흥음식의 매출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사례: 3월 실적⇒4월25일).
2) 주의사항
○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업자의 주대 매출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몇평(?)미만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많은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서식 :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 유흥주점의 사업소득세(봉사료에 대한 세금)
1) 봉사료의 세금?
○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5.5%의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음식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②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즉,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 확인이 첨부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무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시 증거자료로 제시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봉사료의 신고·납부기한?
○ 유흥주점 업주가 봉사료를 지급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야야 하고, 지급조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접대부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역을 기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영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접대부의 주민등록 사본등을 반드시 챙겨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등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
○ 유흥음식업에 대해서는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면서 영업장 면적이 100㎡ 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됩니다.
○ 지방세 중과분은 일반 취득세, 재산세등의 5배가 중과되므로 지방세 중과 해당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차계약시 건물주인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그 지방의 조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방호택 세무사 (방호택 사무소 대표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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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 | (사)한국유흥업중앙회 고문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 위원, 한국세무사회 e- Tax Korea 칼럼위원, 법무법인 루츠알레 전문위원, 국세공무원 경력25년 개업 세무사(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등 근무) | |
이메일 : | bangtax@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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