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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위택스

[5분특강 시즌2]홈택스/위텍스 세무④홈택스에서 부가세 환급계좌 개설신고하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했을 때 환급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환급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와 은행을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환급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세무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환급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거래처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개설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개인 공인인증서와 환급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클릭한다. ▲구분-계좌신고, 세목-부가가치세 선택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계좌정보에서 계좌가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나서 언제 환급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밖의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홈택스에는 내 환급금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다. ▲조회/발급 클릭하고 ▲기타조회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한다. ▲조회 기간, 조회 구분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한다.

 

내 환급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화면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도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 (현)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네이버지식 IN세무사
  • (현)서초세무서 바른세금지킴이
  •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재무이사
  • (현)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
  • (현)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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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