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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모든 것

[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⑤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대상 및 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청 또는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서면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해당 반기가 개시되기 전 달인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즉,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7~12월분부터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6월 중 홈택스로 전자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제출한 신청서를 삭제요청 하는 서식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반기별 신고납부 하던 사업자라도 다시 월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이는 6월과 12월 중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반기별 납부를 하던 사업자이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연예인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한하여는 반기별 신고납부 할 수 없으며 월별로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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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