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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모든 것

[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③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첫 번째 강의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

 

세무사로서 현업에 있으면서 신고기한의 다음날 사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연락이 ‘납부를 못했어요.’다. 자, 이런 경우 하루 이틀 납부가 지연된 것뿐이니 당초 홈택스에서 출력한 가상계좌번호로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면 될까? 당연히 정답은 NO! 이다.


일단, 홈택스에서 당초 출력한 가상계좌는 해당 납부기한이 지나는 순간 닫힌다. 즉, 가상계좌로 납부를 할 수 없고 금액도 당초 신고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원천세 뿐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이 그렇다. 당초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게된다.


각 세목마다 가산세의 계산방법이 조금씩 상이한데 원천세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것이 붙는다.


계산방법은 미납(또는 미달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한 후에 1만분의 3(0.03%)을 곱한 금액과 미납(미달납부)세액의 3%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는데 미납(미달납부)세액의 10%가 한도금액이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1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면서 근로자 한 명의 간이세액이 2만5천원 신고와 납부가 누락되었다고 가정하자.


2/28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납부는 3/5에 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는 일단 근로소득세 2a만 5000원의 3%를 곱하고 1월분 신고·납부기한인 2/10의 그 다음날인 2/11부터 납부일인 3/5일 즉, 23일이 경과된 일수이므로 여기에 0.03%를 곱한 금액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다.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본세인 근로소득세 25,000원에 이에 대한 가산세 922원, 당초 미납했던 지방소득세 2500원에 이에 대한 가산세 92원 해서 합계 28,514원이 된다. 여기에서 원단위는 절사되므로 최종 납부할 세금은 2만 8510원이 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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