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감을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으로 돌입했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정부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12월 2일 자동 부의된다. 따라서 여여가 임하는 자세도 예년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심사 ‘5대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심사 5대 기본 원칙으로 ▲부자감세 완전 철회 ▲가계소득 주도 성장 ▲지방재정 대책 마련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낭비성·특혜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들었다.
기본 원칙에서도 밝혔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서민증세’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예산안 자체보다 세법심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정안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예산안 심사시 예산부수법으로 묶어 한데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부는 “이달 13일 자정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때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새누리당도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다.
반면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선) 재벌·대기업 감세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전쟁을 예고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6~7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0~1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 30일까지 소위원회 심사 및 전체회의 의결과정을 거친다.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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