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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서울세무사회, 세정협력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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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울지방국세청장와 만나 일선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간 교류확대 및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자제 등을 요청했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4일 오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일선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회원의 교류확대 및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회장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사후 검증을 하겠다며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신고 권장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철 회장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심적 부담 및 업무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 일시중지(연기) 자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기재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세무사회장 추천 추진 ▲법인세‧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 거래처의 세무조사 자제 및 탄력적 운영 등 세무사들의 업무불편 사항과 세정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일선의 상황과 실태를 파악해 납세자 등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성실신고확인의 경우 신고사항이 고의적인 누락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정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서울청장은 또 서울세무사회 임원진과 25개 지역회장들로부터 세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만간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달라는 회장단의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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