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왕성하게 사업이나 사회활동을 하던 이들이 예금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입출금하거나 급하게 대출 받거나 재산을 처분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거래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서 편법적으로 상속을 한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서, 그 자금을 쉽게 노출되지 않는 현금 등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 재산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인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난 편이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현금 등으로 미리 자식들에게 넘겨주려는 이들도 많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대출 받은 경우에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냥 상속인들이 사전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영수증을 잘 챙겨라
젊고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명횡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곳저곳 몸이 성치 않은 곳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병원비도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전보다 기부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지출들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보아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쓰는 비용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 지면에 입출금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해놓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즈음은 인터넷뱅킹을 많이 이용하므로,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거래할 때 그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익명의 기부천사가 되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은 채 구세군 등에 거액의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낸 뒤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일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모금 행사가 진행되면 전국에서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2010년에 출범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2013년 말 현재 회원 400명 중에 65명이 익명 회원이라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익명 기부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기부천사로 칭송을 받는 익명 기부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
가족들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면, 사전에 편법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다. 그러니 기부를 할 때는 드러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비록 익명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려주자.
또한 조금 쑥스럽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두고, 가능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익명으로 기부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부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가족들에게는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칭송받으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금액 이하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무체재산권과 기타 재산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로 나누어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이 총액으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2억 원 또는 5억 원에 미달하면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지 않는다.
단, 재산 종류별로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이 각각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금액이 예금계좌를 통해서 이체되는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상속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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