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수령액 기준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한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위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장애인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애인 자녀가 얻은 신탁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증여세 비과세제도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요건을 갖추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또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덤으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한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등)”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장애가 완치되어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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