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마진과세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마진과세제도는 재화의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진과세는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을 공제한 다음 과세표준을 구하기 때문에 현행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처럼 면세사업자에게 재료를 구입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현재 중고차매매업계를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신 마진과세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홍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과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과장은 "매입재화는 농수산물인데 매출재화는 음식물이다. 대상이 상이하다"면서 "(현재) 음식점업에 대해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진과세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마진과세를 도입하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누적효과 제거는 부수적인 것"이라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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