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모두 기재위 소관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기재위 소관 부수법안중 단건인 경우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재위 소관 이외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보면△ 교문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행위)△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지위)이다.
이 중 담배값과 인상과 관련된 부수법률안은 3건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흥법이다 .
정 의장이 담뱃세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위원회 등은 이달 30일까지 담배가격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야 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9년 이래로 (담뱃세는)쭉 지방세였다.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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