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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⑩유가증권과 대응방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유가증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유가증권이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하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자산의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표기됩니다.

 

건설업 유가증권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상 평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 건설업관련 SPC 지분증권,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나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비상장주식은 가차없이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등을 활용한 변칙적인 실질자본 충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진단지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하게 되고요, 실질자산으로 평정될 수 있는 유가증권도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이 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회사라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다 있는데요 진단기준일에 시가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매년 2회 결산에 의하여 1좌당 지분가액이 변동되므로 평가증된 부분은 시가에 반영하셔야 유리합니다.

 

이 때 출자금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만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건설업 무관 출자금 등은 겸업자산으로 평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예금은 평균잔액을 계산하여 실질자산으로 평정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일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심하실 점은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입금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 후 결산에 반영하고, 결산일 이후 매각하여 자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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