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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도 교환이나 환불이 될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여행 시 빠질 수 없는 면세품 구매의 기회. 출국장 뿐 아니라 인터넷면세점, 시내면세점과 심지어 기내에서까지 구매 경로는 다양하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교환이나 환불이 될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시중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면세점이라 부르는 곳은 보세구역, 즉 과세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된다.

 

교환‧환불에 대해서도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출국 시 면세품을 반출했다가 입국할 때 세관에 면세품을 맡기는 방법이 있다. 이는 면세 한도인 미화 600불 초과 시에만 해당되는데, 휴대품신고서에 자진신고 후 세관에 유치한다.

 

미화 600불 이하라면 휴대품 신고나 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입국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면세 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600불 이하라면 면세품 구입처 고객센터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600불을 초과했다면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 자진신고를 통해 이미 세금을 내고 물품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위의 사항들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 면세점은 국가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기내에서 구입한 기내면세품도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긴 하지만 절차가 조금 다르다.

 

우리가 편의상 기내면세점이라 부르지만, 사실 기내는 관세법령상 ‘보세판매장’이 아니다. 기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서 다루고 있다.

 

기내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추후 항공사별 고객센터에서 공급사를 연결해 교환‧환불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고, 물품도 지정장소로 가져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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