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유출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보유출시 기업의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피해구제 제도 역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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