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향후 면세점 특허권 갱신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세관은 이 모 전(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대표가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본사 직원이 해외에서 건네받아 다시 국내로 반입하게한 혐의를 포착해 1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해 설립한 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당해 12월 용산 아이파크몰에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대기업의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기간은 5년이나 1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HDC신라면세점의 면세점 특허는 2020년 12월까지 유효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특허갱신을 신청해야한다.
이 모 전 대표가 HDC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했던 2015년 12월부터 약 2년간 밀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특허갱신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각 1000점 만점으로 두 항목 모두 각각 600점 이상이어야 갱신할 수 있다.
이행내역 1000점 중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200점으로 임직원 비리 및 부정 여부는 100점을 차지한다.
세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압수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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