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9월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는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기존 보세공장제도의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했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관세청은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기존 보세공장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다. 기존 보세공장 중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도 신청서 제출 시 ‘특허사항 변경’으로 특례 적용 가능하며 특허 기간은 3년 이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9월 30일까지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각 세관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현재 보세공장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효과적인 수출지원제도”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금융부담 완화, 가격경쟁력 제고 등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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