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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개혁 추진…내년 상반기 시행

심판제도‧운영체계 개선, 인력확충, 조직 전문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에 나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3일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개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은 8분, 대체로 의견진술은 최초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 정도로 92%의 사건은 단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된다.

 

심판원은 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면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심판원은 우선처리제도 대상 확대, 동일‧유사 사건은 병합심리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표준처리절차를 강력 시행해 6개월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판담당자마다 달랐던 회의개최 일정은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또한 기존에는 회의자료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상임심판관과 실무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2018년 조세심판원 출범 이래 청구건수는 지난해 기준 73% 폭증한반면 상임심판관 수는 꾸준히 6명을 유지했다.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2008년 1772건에서 2018년 2546건으로 44% 증가했다.

 

심판원은 인력 증원으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과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해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내 개혁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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