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하계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여행객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자진신고를 활용하면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함에 따라 관세청은 축산물과 가공품 반입 금지도 당부했다.
신고 없이 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반입해서는 안되며,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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