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노성용 관세행정관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해 13일 시상했다.
노성용 관세행정관은 수출 기업이 일본 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일반세율(4.4%) 보다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담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유럽 등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국내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당 업체는 노 행정관의 도움으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낮은 세율 또는 과세가격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고내역을 분석한 후 106개 기업에 과오납한 관세 등 165억원을 환급지원했다.
박승권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저가 의류 6946벌(시가 약 7억원)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고 자체 브렌드를 부착한 후 백화점 등에 판매한 업체를 검거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이대현 관세행정관이 외국무역선 선원 밀수입에 관한 UCC를 제작한 후 영상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영상 제작과정에서 습득한 업무지식으로 담배 194보루를 밀수입한 선원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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