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LED 컨버터는 22만4021점으로 시가 10억원 상당이다.
업체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했다.
업체는 납품처에서 내구성이 좋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국내 생산제품으로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중국산 제품을 라벨갈이 해 판매한 것으로 세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세관이 고효율 LED 조명기기 협회에 의뢰한 결과 이번에 적발된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LED 모듈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며, 적발된 제품은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훨씬 떨어진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에 적발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원산지표시시정을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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