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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국회통제 미비

판촉효과 16년 12.87%→18년 2.25%→19년 –0.04%로 하락
친환경차 보조금 일반특례 전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빈번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로 천억대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통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개소세 인하의 판매 촉진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제도 타당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간 개소세를 인하했음에도 국산차 판매분은 전년동기대비 0.0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의 경우는 7월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11.56%나 감소했다.

 

<>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에 따른 전년도 동기 대비 승용차 판매량 변화

(단위: )

개별소비세율 경감기간

세율

인하 수준

국산차

수입차

판매분

증가분

(C=A-B)

증가율

(C/B)

판매분

증가분

(F=D-E)

증가율

(F/E)

경감기간(A)

전년동기(B)

경감기간(D)

전년동기(E)

2009.1~6

30% 인하

(5%3.5%,10%7%)

536,191

516,125

20,066

3.89%

30,948

37,927

-6,979

-18.40%

2012.9~12

19~30% 인하

(5%3.5%, 8%6.5%)

423,882

402,464

21,418

5.32%

60,090

36,897

23,193

62.86%

2015.9~12

30% 인하

(5%3.5%)

509,269

431,432

77,837

18.04%

111,741

98,820

12,921

13.08%

2016.1~6(연장)

680,764

603,158

77,606

12.87%

164,780

153,489

11,291

7.36%

2018.7~12

30% 인하

(5%3.5%)

666,018

651,382

14,636

2.25%

154,145

151,941

2,204

1.45%

2019.1~5(연장)

522,115

522,346

-231

-0.04%

117,058

132,365

-15,307

-11.56%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각 연도 12월호 및 2019년도 6월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입법조사처]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촉진효과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2009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89% 판매가 늘었고, 12년 하반기 5.32%, 2015년 하반기 18.04%로 정점에 달했다.

 

16년 상반기 12.87%, 2018년 하반기 2.25%로 증가율이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빈번히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5%로 경기조절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3.5%까지 낮출 수 있다.

 

최근 들어 인하주기는 3년 주기에서 약 2년 주기로 줄고 있고, 인하 기간은 4~6개월에서 약 10~17개월까지 늘어나고 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사례

 

시기

인하 수준*

비고

’08.12.19~09.6.30

6개월

30% 인하

(5%3.5%, 10%7%)

리먼사태 등 국제금융위기

’12.9.11~12.31

4개월

19~30% 인하

(5%3.5%, 8%6.5%)

유럽 발 국제금융위기

’15.8.27~12.31

10개월

30% 인하

(5%3.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16.1.1~6.30

인하조치 연장(1)

’18.7.19~12.31

17개월

30% 인하

(5%3.5%)

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19.1.1~6.30

인하조치 연장(1)

’19.7.1~12.31

인하조치 연장(2)

: 종래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랐으나(2cc 미만 5%, 2cc 이상 10%),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5%로 일원화

자료: 관련 법령 및 정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표=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자동차 개소세는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도 국회의 사전, 사후관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이상 조세특례는 조세특례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소세에 대해 사전에 정부가 필요성,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인하가 종료된 후에는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현재 일몰법으로 운영되는 친환경차 보조금을 해외의 다른 국가들처럼 일반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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