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차‧육수용 봉지, 커피 드립백 등 식품 포장재인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를 불법수입한 업체가 세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티백용 여과지 25톤(시가 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최근 가정에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카페’ 문화가 확산되면서 티백, 커피 여과지 등의 수입도 점차 증가하자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4개 업체는 여과지 등이 외형 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이용,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했다.
일본에서 들여온 여과지를 잘라 커피, 녹차 등 내용물을 담는 방식으로 티백, 육수팩, 드립백 커피 등 제품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 혹은 해외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놓은 상태로, 물품의 회수·폐기 등 관련 행정처분을 위해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현재 조사 중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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