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FTA 확대와 글로벌시장 성장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가 세계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심 의원은 “하지만 여러 중소기업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춤에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수출 관련 전문인력 충원은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기에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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