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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넷免, 현금처럼 사용하는 '갓포인트'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신세계인터넷면세점이 내국인 고객을 위한 포인트 제도 ‘갓포인트’를 7일 도입했다.

 

‘갓포인트’는 면세품 구매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립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체 포인트제도로, 한도 제한 없이 적립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1000원 이상 결제 시 보유 포인트 100%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버버리, 시슬리 등을 포함한 16개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에서 화장품과 향수 구매 후 인도 완료 시, 결제 금액의 5%를 갓포인트로 제공한다. 포인트는 상품 인도 후 익일 자동지급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더불어 신세계면세점은 갓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면세점 이용 내국인고객이면 누구나 월 10회에 한해 출석체크 포인트를 1회당 100포인트 적립해준다. 축국정보를 등록하거나 마케팅 수신 동의 시 각가 500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필수 구매품목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갓포인트’명칭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뷰티 놀이터, 코덕의 성지인 신세계 면세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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