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지난 5월 30일부로 확대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센터등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기관들도 6월 25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별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예산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사통망)을 통해 결의서 등을 집행해야 한다.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공통관리 기능을 부여 받아서 기초등록, 결의 및 전표관리, 장부출력, 보고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들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별도의 회계담당 직원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용적인 면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LK회계로는 이러한 기관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다년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를 관리하며 주무관청 지도점검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ㆍ결산서작성,사회복지정보시스템회계입력,회계장부제작,원천,노무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스탑서비스(One-Stop-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LK회계로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관리 하는 회계업체들 중 무자격자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중점을 두지않고 보험수입만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다”며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는 직원들이 보험FC로 이는 기관의 회계관리보다 보험수당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무관청 회계점검시 적립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부분에 대해 시설장에게 환입(환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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