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3.3℃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20.9℃
  • 구름조금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21.8℃
  • 구름많음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18.8℃
  • 흐림제주 22.0℃
  • 맑음강화 18.7℃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8.8℃
  • 흐림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부록: 2015년 3월 1일자 시행하는 부동산등기부잠행 조례 (한국어)

 

(조세금융신문)

부동산등기잠행조례

 

국무원 령 제656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는 바 2015 3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4 11 24

1장 총칙

1조 부동산등기의 직책을 통합하고 부동산등기 행위를 규율하며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대중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2조 이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귀속 및 기타 법정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조례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해역과 건물, 임목 등 부착물을 지칭한다.

3조 부동산 초기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등은 이 조례를 적용 받는다.

4조 국가는 부동산 통합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는 관리의 엄격성, 안정성과 연속성, 대중들의 편리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부동산권리자가 법에 따라 이미 향유하고 있는 부동산권리는 등기기관 및 등기절차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조 다음 각 호의 부동산권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1)집체토지 소유권;(2)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의 소유권;(3)산림, 임목의 소유권;

(4)경작지, 임지, 초지 등 토지의 도급경 영권;(5)건설용지 사용권;(6)택지 사용권;

(7)해역 사용권;(8)지역권;(9)저당권;(10)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기타 부동산권리.

6조 전국 부동산등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국무원 토지자원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 부서를 본 행정구역 부동산등기기관으로 확정하여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상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 주관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7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현 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기관이 관할한다. 직할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인민정부는 본급 부동산등기기관이 산하 각 구의 부동산등기 업무를 일괄 관할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현 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등기는 각 현 급 행정구역의 부동산등기 기관에서 각자 관할한다. 각자 관할이 불가능한 경우 각 현 급 행정구역의 부동산등기기관이 협상을 통해 관할을 확정하되, 협상을 통한 관할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 직상 급 인민정부의 부동산등기기관이 관할기관을 지정한다.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산림지대의 산림, 임목과 임지,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받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해역과 섬,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 등의 부동산등기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규정한다.

2장 부동산등기부

8조 부동산은 부동산 단원을 기본단위로 등기를 진행한다. 부동산단원은 유일한 식별번호를 갖는다.

부동산등기기관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단일화된 부동산등기부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부동산의 위치, 경계, 공간 경계, 면적, 용도 등 자연상황;

(2)부동산권리의 주체, 유형, 내용, 근원, 기한, 권리변화 등 권리귀속상황;

(3)부동산권리의 제한사항과 주의사항;

(4)기타 관련사항.

9조 부동산등기부는 전자 매개물의 형식을 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이 매개물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부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매개물 형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 매개물 형식의 부동산등기부는 정기적으로 격지 백업해야 하며 유일하고 고정된 종이서류 전환형식을 구비해야 한다. 

10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각 유형의 등기사항을 정확온전명확하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 누구도 부동산등기부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되며, 법에 따른 경정을 제외하고 등기사항을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11조 부동산등기 업무인력은 부동산등기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구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 업무인력에 대한 관리와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2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부 보관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해당 안전책임제도를 구축완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가 종이 매개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도난방지, 방화, 습기방지, 유해생물 방제 등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가 전자 매개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전문적인 저장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보망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다.

13조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기관이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부동산등기부가 훼손, 멸실된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기존 등기자료 에 근거하여 복구해야 한다.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거나 부동산등기기관의 직책과 기능이 변경된 경우 적시에 부동 산등기부를 해당 부동산등기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3장 등기절차

14조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부동산 초기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2)상속, 유증을 통해 부동산권리를 취득한 경우;

(3)효력이 발생한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효력이 발생한 인민정부의 결정문 등에 의해 부동산권리가 설정, 변경, 양도, 소멸된 경우;

(4)권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자연상황의 변화 발생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부동산의 멸실 또는 권리자의 부동산권리 포기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정정등기 또는 이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7)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단독 신청이 가능한 기타 경우.

15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등기기관 사무소에 출석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기 전까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6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등기신청서;

(2)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명자료, 수권위탁서;

(3)해당 부동산 권리의 근원 증명자료, 등기원인 증명자료, 부동산권리증서;

(4)부동산의 경계, 공간 경계, 면적 등 자료;

(5)타인과의 이해관계 증명자료;

(6)법률, 행정법규 및 이 조례의 실시세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부동산등기기관은 사무장소 및 포털사이트에 등기신청 구비자료의 목록과 문서양식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7조 신청인이 부동산등기 신청자료를 제출한 후 부동산등기기관은 아래의 상황 별로 처리해야 한다.

(1)사건이 그 부동산등기기관의 관할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완비 및 법정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보정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2)신청자료에 현장에서 바로 경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바로 경정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신청인이 현장에서 바로 경정한 후 신청을 접수하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신청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겨우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 고지해야 한다.

(4)사건이 그 부동산등기기관의 관할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관할권이 있는 기타 기관에 신청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18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위치, 공간경계, 면적 등에 관한 자료가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의 상황과 일치 하는지 검토한다.

(2)      관련 증명자료와 서류가 등기 신청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 검토한다.

(3)      등기신청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 신청 부동산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 소유권의 초기등기;

(2)      건설중인 건축물의 저당권 등기;

(3)      부동산의 멸실에 따른 말소등기;

(4)      부동산등기기관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타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업체를 조사할 수 있다.

신청인, 조사대상자는 부동산등기기관의 현장검증과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0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신청 접수일로부터 30(근무일 기준) 내에 부동산등기 수속을 마쳐야 한다.

21조 등기사항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 등기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가 완성된 후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동산권리증서 또는 부동산등기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22조 등기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 고지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권리귀속에 관한 미결의 분쟁이 있는 경우;

(3)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권리가 규정된 기한을 경과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기타의 경우.

 

4장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23조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단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관리 기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각 급 부동산등기기관의 등기정보는 단일화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본 플렛폼에 편성되어야 하며 국가와 성, , 4급 등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

24조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는 주택도농건설, 농업, 임업, 해양 등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 정보 및 거래 정보와 실시간 상호 소통공유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기관이 실시간 상호 소통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중복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25조 국토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 금융, 심계, 통계 등 관련 부서는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의 상호 소통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26조 부동산등기기관, 부동산등기정보 공유기관 및 그 업무인력은 부동산등기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밀과 연관된 부동산등기정보는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조 권리자, 이해관계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기관은 조회, 복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중인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다.

28조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와 개인은 부동산등기기관에 그 조회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조회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등기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5장 법률책임

29조 부동산등기기관이 시행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당사자가 허위자료로 등기를 신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30조 부동산등기기관의 업무인력이 등기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부동산등기부를 훼손위조하거나 등기사항을 독단적으로 수정하거나 기타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1조 부동산권리증서부동산등기증명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동산권리증서부동산등기증명을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 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2조 부동산등기기관, 부동산등기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업체 및 그 업무인력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는 기관업체 또는 개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등기자료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부동산등기자료정보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활동을 취급하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하며, 관련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장 부칙

33조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발급된 각 유형의 부동산 권리증서와 제작된 부동산등기부는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부동산 통합등기 과도기 내에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등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4조 이 조례의 실시세칙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5이 조례는 2015 3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공표한 행정법규상의 부동산등기 관련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