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2013년 9월 체결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로 6회차 설명회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표 = 관세청]](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191249/art_15752508966631_a201e5.jpg)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등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 위반 사항 예방과 외환감독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 기업활동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 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로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찰되도록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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