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2013년 9월 체결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로 6회차 설명회다.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등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 위반 사항 예방과 외환감독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 기업활동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 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로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찰되도록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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