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공시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서·지방세·개발부담금 및 농지 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0년 공시가격이 2019년에 비해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 2,000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9년에 비해 5.99% 오르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020년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주소지입력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이름과 동과 호수를 누르고 열람하기를 클릭해야 하면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건에 대해 다시 조정을 원하는 경우 하단에 있는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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