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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관리법 하반기 제정…국세청 18개 고시 손본다

법령화·위임근거·규제완화 핵심, 내년부터 일부 고시 법령화 추진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국세징수법 등 전부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 주류면허관리법을 제정한다.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제도를 나누어 주류 관리 관련 현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 하반기까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나누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1단계,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세청 고시를 재정비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국세청 18개 고시로 나뉜 위임사무 중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사항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으로 법령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작업이 이뤄진다.

 

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나 남겨야 할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시를 삭제하는 등 주류 면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법을 1단계, 내년부터 국세청 고시 정비를 2단계로 하여 각각 추진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어떤 고시를 어떤 형태로 바뀔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류 리베이트, 주류 인터넷 유통, 주류 면허 발급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주세법은 주세 부과와 관련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한다.

 

주류 제도에 대한 이 정도 규모의 개편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기재부는 국세징수법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이다.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바꾼다.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누여 명확히 정의한다.

 

서로 성격이 유사한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한다.

 

또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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