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공조협약이 오는 9월 국내 발효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했고, 국회는 2019년 12월 비준 동의를 처리했다.
BEPS란 국가별 세율이나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로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공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는 그 혜택을 배제한다.
또한, 특정 국가의 부당한 과세를 할 경우 납세자가 조약을 맺은 양국의 과세관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납세자 거주국에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93개국 가운데 앞서 비준서를 기탁한 영국·프랑스 등 32개국과는 별도의 협상 없이 BEPS 방지 다자협약 개정이 자동 적용된다.
41개국은 향후 비준서 기탁 일정에 따라 개정 사안을 적용하며, 20개국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미국 등 일부 주요국은 다자협약 기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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