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부족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회적으로 가결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된 2~5개월 동안 손익을 정산해 세금 환급분을 조기 지급하는 가결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태 주류공업협회장은 지난 26일 ‘코로나 19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강 회장은 “코로나 19로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족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금지원이나 대출연기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들 처지에선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신고기간에 모든 게 정산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니 수시로 정산하는 방법 즉 가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5월 사이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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