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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근석 '무매독자', 사회복무요원 판정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배우 장근석이 '무매독자'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장근석의 군 복무와 관련된 단어로 몇 년 전부터 장근석에게 '양극성 장애'와 '무매독자'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지난 2018년 장근석 측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극성 장애는 소위 조울증으로 불리며 기분 장애의 대표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양극성장애(조울증)은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 '조증'은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고 말과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며 쉽게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며 우울증은 이유 없이 슬픔에 잠기거나 눈물을 흘리고 자주 짜증이나 화, 불안 등 감정의 기복을 보인다.

 

또 '무매독자(無妹獨子)'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주요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게재된 장근석의 가족 사항에 '무매독자'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무매독자란 없을 무(無), 누이 매(妹), 홀로 독(獨), 아들 자(子) 자가 합쳐진 말로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장근석이 무매독자라는 사실이 화제가 된 이유는 과거 무매독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군은 1990년대 초까지 2대 이상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에 대해서는 현역이 아닌 방위근무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군 병력 부족을 이유로 1994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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