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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1일 새로운 외국투자법 시행...투자유치 기대감 상승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1일부터 중국은 중외합자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폐지되는 법 대신에 새로 제정된 외국투자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중국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가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입법한다고 전하며, 국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단, 특별관리조치 목록 규정한 경우의 기업은 예외로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관리 주관부서는 제정된 법에 따라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 정부의 해당 부서도 제정된 법에 근거한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제정된 법이 정한 외국 투자자는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소속부서 또는 소속기관, ○ 국제조직으로 분류하고, 중국 법률에 의해 중국 내 설립된 기업을 경내 기업으로 지칭한다.

 

중국의 국제 투자 플랫폼 구축 및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촉진되는 법안 시행이 예고되자 관련 기업들이나 지자체의 합작기업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중국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에 제정된 법의 시행으로 경제특구 외에도 지자체에 합작기업의 설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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