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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카드로 '월세' 결제한다”…신한카드, ‘마이 월세 서비스’ 시작

임대인, 사업자 등록 불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를 희망할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마이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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