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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관전 포인트 3가지

일부 근로자위원 불참·의결 방식·경영계 삭감안 철회 주목

  • 등록 2020.07.12 13:09:50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구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면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선명성만 내세우다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역대 최저임금 의결 방식을 보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한 경우 주로 사용됐다.

 

노사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세 대결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러나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심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만큼, 표결을 어떻게 하든 공익위원 안이 곧 최종 결론이 된다고 봐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별도의 안을 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그 범위 안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등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충분한 중재 과정 없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출 근거도 설명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출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최초 요구안의 산출 근거를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1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 올랐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률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부적절한 워크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팔아 집행부의 이익만 취한다"며 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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