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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3월의 세관인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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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세관인상을 받은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좌측). 우측은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5일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51세,남)을 3월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는 품목분류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건을 처분사유 변경 등 적극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도자제의 부분품을 관세율 0%로 신고한 건에 대해, 광주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관세율 8%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하여 추징(약 22억원)하자 불복한 것으로 1심에서 패소한 건이였다.

이에 정현종 관세행정관은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이면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심에서 주장한 품목분류와는 다르나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번으로 주장하여 최초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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