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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연말정산 분납…개정안 국회 상정

  • 등록 2015.02.06 18:30:13
(조세금융신문)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에서 4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 분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일시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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