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 위원은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요인은 ▲소득의 증가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3가지로 꼽혔다.
2011~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의 결과로 설명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구간별 소득 비중(소득분포)이 변화하면서 세수입 증가분의 33.1%,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올라가면서 세수입 증가분의 41.5%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제도에 따른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정도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9%에 그쳤다.
안 위원은 앞으로는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서 향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처럼 빠르게 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만일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하려면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하고 공제를 축소해하는 등 적극적인 ‘증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그간 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인데, 앞으로의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하면 세율 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는 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질소득이 증가없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단순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 확대로 실질 세후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해외에서는 세율구간, 공제금액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건,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세율구간, 공제액 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과거 국내도 수년에 한번씩 공제 제도나 과세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억제했지만, 최근 상당 기간에는 이런 조정을 하지 않았다.
안 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가 세수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가 커지면 성실 신고자와 축소 신고자의 세 부담 격차가 더 커지고, 이는 사업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해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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