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세 특례 불가" 국세청 해석 논란 일자 재검토 후 최종결론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5월 회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기재부 해석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만약에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법령해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