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감면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변동 가능성이 낮은 조세지출은 54%에 달한다. 불경기 때 정부가 재정지출하지 않으면 불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지원 등 불가피한 부분은 유지하되, 특정 집단 이권만을 위한 ‘세금 누수’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감면 중 폐지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31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4%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56조8277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372억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 49조5700억원에서 올해 53조8905억원으로 늘렸다.
폐지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올해 84개에서 내년에 77개로 다소 줄었다.
이 중 내년도 구조적 지출은 11조5998억원, 잠재적 관리대상은 19조1492억원으로 관측됐다.
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지출’은 특정성(수혜성, 효과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없어 꾸준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 공제, 각종 연구개발 등 법인세 감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성·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만 가진 지출 항목이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하거나 없앨 수 있는 비과세·감면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나 유류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구조적 지출일수록 지원대상이 넓거나 사회 구조상 필요성이 높고, 적극적 관리대상일수록 특정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는 성향이 있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수혜 정도나 낮으나 대체할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나 수혜 정도가 좋은 대상을 말한다.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 등 변경이 어려운 조세지출은 사회구조성으로 필요성이 높거나, 수혜성이 높거나, 대체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말하며, 폐지하기가 어렵다.
이 두 항목의 규모는 내년도의 경우 30조749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4014억원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구조적 지출↑ 조세 특혜↓
조세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부의 세입 기반 약화, 재정 건전성 악화, 조세형평성 약화로 이어진다.
반면, 경기가 어려울 때 조세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제 하위단위부터 무너지게 된다.
경기불황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공제를 늘리지 않거나, 수출 위기에 연구개발공제를 감축하거나, 디지털 혁신 산업전환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지 않는 등의 행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세감면액 증가와 조세지출 확대 등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구조적 지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신 효과성이 낮은데도 특정 집단에 수혜를 몰아주는 조세지출은 줄이거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덜 필요한 항목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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