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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설 명절, 정치인에게 선물받으면 '과태료 50배'

  • 등록 2014.01.20 14:36:03

설 명절에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물을 준 정치인은 물론 받은 유권자도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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