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12일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월세공제율을 10%에서 12%로, 4000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75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근로소득자의 월세 부담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반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 의원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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