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기관이 과세목적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한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과세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두면서도 중대한 공익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앞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악의적 체납자인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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