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 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가 가능한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이익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양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내용에 양도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없이 주권의 종목·수량 등만 통지하게 되어있다.
양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세 부담 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거래세 인하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 개인들에게 전가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며 “향후 세법 개정 시 이를 명확히 하여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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