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맞춰 환급청구권 시효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할 세금 액수에 따라 최대 10년을 보장받는다. 반면 국세 환급청구권은 일괄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를 설명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며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때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마저 국가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김승원, 홍기원, 박영순, 이용우, 임호선, 이수진, 노웅래, 윤영덕, 오영환, 박정, 황운하, 조응천, 장경태, 이광재, 윤재갑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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