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앞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내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여러 법으로 나뉜 기업 시설투자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로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 이용하기 쉽게 개편됐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해준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시설투자보다 우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에는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향후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도 새로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12%와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탄소 저감 기술, 포집 기술, 탄소 배출 감축 등 그린 뉴딜과도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 우대 공제를 적용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한 신성장 기술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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